노무상담
알바 2틀 째 하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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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151**8
2023-04-27 11:25
2
58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커피숍 (프랜차이즈) 알바가 난생 처음이기도 했는데, 월요일과 수요일 총 2틀 알바였고, 오후3시부타 9시까지 일 하는 6시간 알바였는데요
2023년 4월 20일날 오후 9시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 출근을 하여서 근무를 하는데, 알바생들과도 친해졌다 생각 했는데 착각이였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커피숍 알바가 완전 처음이니까 레시피라도 외웠습니다. 심지어 같이 일 하는 여자 직원분이 한가 할 땐 핸드폰 해도 된다 하셨지만, 저는 그걸 거절하고 레시피 외웠고, 그래도 대화 할 땐 대화도 잘 했습니다.
6시부터 같이 일 하는 남직원분이랑도 대화 잘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오늘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아침 7시 43분에 문자로 "저희가게하고 일이 잘 맞지 않나보네요. 같이 일 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해서 다음부터 안 나오셔도 되고, 2틀 일한 건 다음 달 5일까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있더군요..ㅋ

그럴거면 초보가능이라고 써놓질 말든 지...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구요... 부당해고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4:37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할 수 있는데, 질문자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1809**8
    2023-04-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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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죠!!! 잊어버리세요!!! 기존사원들이!!! 재수없어요!!.

  • eps**0
    2023-05-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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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5인이상 가야 부당해고는 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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