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미작성 상태로 3개월이상 근속 하였는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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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76**6
2023-04-27 11: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있는 계약직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 입니다.
22년5월부터 간헐적 근무를 하였으며 9월에 매장 대표님이 바뀐 후 10월부터는 월급을 받으며 정직원 처럼 일해 달라고 하셔서 한달기준 16일 근무 월 2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이는 점장님이 제안한 조건이였고 그에 맞춰 일하며 추가근무가 있을경우 추가근로수당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2월경부터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등 출근일 하루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기도 하며 일자리에 대한 갑질을 시작하더니 1월에 근로계약서(1월한달만 적용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한 후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4월까지 일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장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걸 음성으로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를 하고싶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고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4월까지는 근무해달라고 하여 근무일은 3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22년5월부터 간헐적 근무를 하였으며 9월에 매장 대표님이 바뀐 후 10월부터는 월급을 받으며 정직원 처럼 일해 달라고 하셔서 한달기준 16일 근무 월 2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이는 점장님이 제안한 조건이였고 그에 맞춰 일하며 추가근무가 있을경우 추가근로수당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2월경부터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등 출근일 하루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기도 하며 일자리에 대한 갑질을 시작하더니 1월에 근로계약서(1월한달만 적용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한 후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4월까지 일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장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걸 음성으로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를 하고싶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고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4월까지는 근무해달라고 하여 근무일은 3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4:30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1달간 기간제로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의사로서 한 것이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달간 기간제로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의사로서 한 것이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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