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미신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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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2**5
2023-04-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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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미신청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 당하면 부당해고가 맞나요? 대상자로 입사한 것도 아니고 입사해서 다짜고짜 신청해야 된다고 서류 달라해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 안한다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했다 하길래 솔직히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이 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지 않다했더니 해고하면서 하는 말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다면서 회사에 대한 제 마인드를 거론하며 해고를 한다네요. 회사에 대한 생각 얘기한 건 저 지원금얘기할 때말고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원본 2장이 아닌 사본으로 받았는데 위반사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4:23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없이 단순히 장려금 미신청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본으로 주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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