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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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98**1
2023-04-27 01:14
0
1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3.3%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는 거 같은데 퇴직금에 관해 의문인게 주 15시간이상인 주와 아닌주가 섞여있는데 그래도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15시간이상 일한 주가 1년이 넘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이번에 갑자기 파산하게 되었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이부분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파산채권신고서도 왔는데 이것을 활용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질문이 많죠ㅠ 그래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4:20
프리렌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로실태를 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니디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퇴직금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 주15시간 이상인 주만 계산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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