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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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현
2023-04-26 23: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4일(월요일 포함)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주급으로 받습니다.
1. 5/1 월요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유급휴일 적용되나요?
2.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면 몇 %의 수당이 지급되나요?
3. 근로자의 날에 추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나오는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임금만 받나요?
4. 만약 사업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면 그날 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돈도 못 받나요?
1. 5/1 월요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유급휴일 적용되나요?
2.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면 몇 %의 수당이 지급되나요?
3. 근로자의 날에 추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나오는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임금만 받나요?
4. 만약 사업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면 그날 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돈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4:14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루의 임금)됩니다. 다만, 5.1. 월요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따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장가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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