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집공고와 상이한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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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935**8
2023-04-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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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0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사무 알바로 근무 중 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구인 공고 시 업데이트했던 공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공고 내용
- 근무 기간 : 23년 1월 ~ 12월 근무 (매월 계약서 갱신)
- 근무 시간 : 일 8시간
- 급여 형태 : 시급 12,000원
- 기타 : 주휴수당 별도 지급, 일 1시간 휴게시간 제공, 4대 보험 가입

2. 실 계약 내용
- 근무 기간 : 23년 1월부터 월마다 계약서 작성, 업무 태도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공고문과 달리 매달 업무 태도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태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사측에서 업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인가요?
또는 공고에 매월 계약서 작성이라 명시해 놓았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A. 매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근무 기간은 별개의 이야기 이므로 부당해고가 맞다.
B. 매달 계약서 갱신 = 매달 새롭게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5:51
구인광고시 내용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1년간 기간제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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