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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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91**0
2023-04-27 15:43
0
4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근로 시간을 상의도 없이 바꿨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져 한달 급여 총액이 적어져서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변경하고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이 사유로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5:58
소정 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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