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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91**0
2023-04-27 15: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근로 시간을 상의도 없이 바꿨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져 한달 급여 총액이 적어져서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변경하고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이 사유로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 사유로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5:58
소정 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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