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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3418
2023-04-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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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혹시 만약에 22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중 주 15시간 미만이 포함된 경우면 그 기간만큼 더 일을 해야 1년이 채워지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에는 15시간 이상으로 작성 되어있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6:14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당초 주 15시간으로 근무하기로 정해 졌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대상이 되나, 당초 주 15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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