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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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17**5
2023-04-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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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1600원 기준으로 4.1~4.30까지 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요 주5일 평일만 일해요 3.3만 뗍니다
월요일 고정으로8:00-6:00 휴게시간 30분 제외 일 9.5시간
화수목금 고정 9:00-6:00 휴게시간 30분 제외해서 일 8.5시간
월 급여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주휴수당 포함과 미포함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157만원 나오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4:15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근무시간에 일주동안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50%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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