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시간과. 다른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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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25**0
2023-04-27 23: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음식점 근무증입니다. 점심포함 휴식시간 90분 6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후 일을 하다 손님이 없을때 근무시간에 휴식을 하라고 하고 시급을 제하고 급여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퇴근을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근무시간중 손님이 없으니 쉬라고 하고 시급제하는건 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4:20
손님 없다고 휴식시간으로 하고 급여를 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휴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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