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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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uck0**6
2023-04-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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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27일 부터 출근을 하여 재직중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사장님이 출근을 안하셔서 면접일때 보고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 상태입니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대부분 입사하고 1달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접때 나눴던 얘기와는 달리 근무 조건, 환경을 사장님이 단체톡방에서 바꿔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고 4월 중순쯤
사장님께 톡으로 사실보단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서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할수있을것 같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사장님은 `일단 알겠어`라는 답장을 보내고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 요청을 드려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당장 이번주 주말 까지 출근인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여서 면접때 얘기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게 되거나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월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 책정이 되어 다음달 15일 지급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급여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전 270만원 으로 면접때 이야기했습니다. (첫달부터 월급 100% 지급하기로 면접당시 들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사장님께 요구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4:2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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