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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밍
2023-04-28 07:25
0
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피시방 알바 시작한지 한달하고 열흘정도 됬습니다.
피시방 좌석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펴서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전달한 상태구요
어제 면접을 보고 2일뒤부터 출근해달라고해서
다른곳으로 출근을 하고싶어요
오늘부로 사장님께 통보하고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무단으로 퇴사하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구인공고 글 등록 수수료(비용)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불한다는데
법적으로 해당되는건가요..?
물론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못하고 그만두는건 맞지만..
월급 다 받을수있는걸까요..??ㅠㅠ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4:36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비용을 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퇴사시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구할 수 있도록 30일 전쯤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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