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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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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m4**4
2023-04-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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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월~금 4시간씩 일하면서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 4일 4시간씩 일해도 16시간인데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자체가 공휴일은 쉽니다. 그럼 제가 원해서 쉬는 건 아닌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일주일에 몇일을 일하던지 상관없이 15시간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4:49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주동안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됩니다. 공휴일에 쉬는것은 사업장의 방침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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