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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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3-04-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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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총 40시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할 예정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의 하루 일급이 96,000원 이었다고 하면 5.1일에는 192,000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시급은 주휴 포함해서 12,00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4:53
주휴 포함한 시급이 아니라 원래 시급의 100%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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