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 공휴일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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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h**n
2023-04-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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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40시간(8시간X5일) 근무인데 일급제라서 근로자의 날이랑 공휴일 출근 안할시 급여 미지급, 출근시 1.5배 준다는데 전에 다닌 직장은 공휴일 급여가 나왔는데 원래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급여를 아예 안 주는게 맞나요? 일급제라도 그렇지 주말까지하면 주 52시간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10일에 월급으로 받고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4:57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무시 일급 100%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제공 한 경우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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