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 계약직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휴무관련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069**4
2023-04-28 12:58
0
17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 3일 하루 7시간씩 근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월수금이 제가 출근하는 날입니다
근데 다음주는 월요일은 근로자의날
금요일은 어린이날이라 휴무가 되었는데
이때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 가요?
아님 2일치는 못받는 건가요?
주3일 계약한 한달 평균 월급으로 그대로 나오나요?
급여명세서는 필수로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
거기에 근로자의날 수당도 표기 되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5:0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 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을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