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 5인 미만 사업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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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01
2023-04-28 15:01
2
2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알바를 구해서 2주간 다니고 있습니다
월 12:30-20:00(휴게 90분, 6시간 근무)
화수 11:00-20:00(휴게 90분, 7.5시간 근무)
로 주 21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시5인미만 사업자x)라고 계약서에 쓰고 서명을 시켰습니다.
이번달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는 저 포함7명입니다. 교대 근무로 하루엔 4명 혹은 5명이 근무하긴 합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수 상관 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알바 직원관련 없이 주휴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장 정신 없을때 사인 먼저 시키고 5인 미만 얘기하셨습니다..이미 서명을 했고 무단퇴사 및 개인사정, 30일 이전에 통보가 아닐 경우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지급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무단톼사시에도 주휴는 지켜져야하는거 맞나요? 시급도 계약한 만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되는건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5:11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단 퇴사 시에도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akflalx
    2023-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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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휴수당 주에 42,000원을 합해서 지급하거나 시급 12.000원으로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죠? 주휴가 어느정도 포함된 시급 만원이었다고 주휴를 안주시는경우 어느곳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 da**5
    2023-04-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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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나 노동청 전화/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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