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유급휴가 근로자의 날 / 공휴일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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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유진
2023-04-28 16:37
1
43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 150프로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무 100% 에 휴일 가산 수당 50% = 통상 150프로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인데 일하면 50% 추가로 안주면 어떻게 하죠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8 16:41
월급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쉬시면 월급 그대로 받으면되고, 일을 하시게 되면 150%를 추가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0422**7
    2023-05-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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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안주는물류회사업체로가서 감시라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안주는업체들이 수두루빽빽한데 특근이든 야간수당이든 안주는업체들이 많을건데 감시는안하시나요? 왜 안하는지 이해도안되고 궁금합니다!!!! 신고해도 안줄게뻔한데 도무지 이해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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