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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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닝z
2023-04-29 01: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반정도 근무하였고
다른 직장에서 좋은 제의를 받아
이직 말씀을 드리고 2주정도 더 하고
퇴사하겠다했더니
퇴사 한달 전에는 말해야한다고 한달 더 근무를 해달라고하시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미리 말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전 3개월수습만하고 그만두는건데...
정직원계약서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 말해야한다고 써 있긴해요
저한테 법 얘기하시면서 꼭 해야한다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는 바로 힘든걸까요?
사실 법으로 한다나오셔서 2주도 하기싫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한달 채워야하나요?
현재 한달반정도 근무하였고
다른 직장에서 좋은 제의를 받아
이직 말씀을 드리고 2주정도 더 하고
퇴사하겠다했더니
퇴사 한달 전에는 말해야한다고 한달 더 근무를 해달라고하시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미리 말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전 3개월수습만하고 그만두는건데...
정직원계약서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 말해야한다고 써 있긴해요
저한테 법 얘기하시면서 꼭 해야한다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는 바로 힘든걸까요?
사실 법으로 한다나오셔서 2주도 하기싫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한달 채워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5
언제든 원하실 때 퇴사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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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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