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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56**2
2023-04-2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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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자가게에서 주 5일 10시50분~22시 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들어갔고 4대보험도 든다고 하였습니다.
4월 14일부터 지금(4월 28일)까지 휴무4회를 포함하여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보통
10시50분~22시20분 정도입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퇴사를 생각하는 이유는 휴게시간 때문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한 시간 이상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식사를 돌아가면서 하여 앞 사람이 다 먹어야 다음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며 매장이 작아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바로 옆에서 먹어 눈치보며 먹어야 합니다. 사장님은 신경쓰지 말고 편하게 먹으라고 하시지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분 안에 먹고 바로 다음 사람과 교대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담배 피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하루 보통 5번 정도이며 한 번 다녀올 때 대략 3분 미만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무시간동안 제 마음데로 편히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문이 없을 경우 잠깐 앉아있긴 하지만 대기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지금까지 근무한 시간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 걸까요?

급하게 쓰느라 글이 난잡하여 죄송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6
휴게시간이더라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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