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4대보험 및 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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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11**2
2023-04-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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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대보험,소득세 물어보셔서 제가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라 말씀드리니 업주께서 그럼 산재와 고용보험만 본인이 내주겠다 해서 함께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이틀후 알아봤는데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내야한다고 한다며 저더러 생각을 해보라고 예상 급여명세를 두종류로 작성해 보내셨더라구요.
원래 주신다는 급여보다 거의 10% 마이너스
되어있어서 쫌 난감하네요..월급으로 주시지만 주휴수당포함 통상 월 20일,21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체결한겁니다.
참고로 10시~2시 5시~9시 하루 8시간 5일근무입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적어서 그런말씀을 하시는건지 난감하네요.남의일 해주는 입장에서 저두 손님많아서 바뿌게 일해서 힘들어도 맘이 편한데..생각끝에 일단 오후타임만 해볼까요?했더니 웃으시며 그래보자 하시니 급여책정은 또 어찌해얄지
입장 곤란하네요.업주역시 그렇겠지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2
근로자 신분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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