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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476**8
2023-04-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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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이번달은 평일 월~금 하루에 5시간씩 13일 하루는 빠지고 14일 하루는 4시간 30분 근무해서 이번달에 총 95.5시간을 근무했는데요

총 근무시간 95.5H
?시급 9,620 x 95.5H = 918,710
주휴 1,924 x 51H = 98,124
지급 1,016,834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13일에 하루 빠졌다는 그 주는 제가 하루 빠져서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 거 같고 마지막 주는 왜그런가 싶어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같은 조건으로 출근하는 조건에서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식인에 어떤 글 보니까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
수당에 대해 얼마전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
생합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그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13일에 빠진 주는 하루 빠져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2
급여 계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휴 수당의 경우 일주일만 채우고 해당 근로일 다 근무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월요일까지 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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