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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90**1
2023-04-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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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근무
2023년 6월 11일 일요일 까지 근무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5월11일날 퇴사한다는것을 밝히고 6월11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려고하는데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죠?

5인미만 사업장도 만약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사장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이 우려되서 6월10일까지 근무해라고하면 죽을때까지 평생 생각날거 같은데 조언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하는동안 무단 (지각, 조퇴,결근)은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근무한 환경을 글로 담을수는 없지만 직원이나 알바생을 소모품처럼 생각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퇴직금 하나만 보고 일해왔습니다. 우려되는것은 5인미만사업장이며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3.3%로 월급을 받고있으며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머리로 그대로 넘어져서 응급실 간적이 있고 또 한번은 친척결혼식때문에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빠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석 조퇴는 있습니다.

그냥 6월달 마무리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입니다. 근무중에 화상을 수없이 당해도 괜찮냐라는 말 9한마디도 없을뿐더러 제 탓이고 넘어진것도 제탓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이랑 주방이라는 한공간에서 단둘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주실꺼라고 믿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1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됩니다.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 대상도 되구요

사업소득세를 뗀다 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모두 대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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