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만 일하고 안맞아서 관두려고 하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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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꿈드림
2023-04-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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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일에 9시간 근무했는데 일이 안맞아서 24일에 관둔다고 연락했습니다. 22일에 출근하고 이후 출근은 5월6일부터 하기로 했구요. 22일 출근한날 퇴근전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첫출근날부터 3일은 수습기간으로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에는 일급이 5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작성이후 못하겠다고 한건데도 22일에 근무한건 돈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계약서를 써놓고 하루만에 관둔다고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게되면 계약서에 적힌 5만원으로 받게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9
일한만큼은 급여 당연히 다 받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krucks
    2023-05-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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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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