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식시간 /근로계약과 다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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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rhgy
2023-04-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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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6,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고있는데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하는업무는 택배 포장이지만. 대부분이 쌀20kg,중량이 큰물건들 포장한는 업무인데.근무시간중. 12시~1시 점심시간 외에 4시에 15분 휴식. 그외엔. 휴식시간이없어요
힘에 부디겨. 휴식시간이 없어서. 한템포 숨을쉬면. 남보다 늦다고. 정확히 ㅡ 포장업무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저만. 따로. 지저분한 미화일 시키고 포장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업무를 하고왔어요
일하기전에. 큰택배 포장은 처음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대놓고 저만 미화먼지 잔뜩쌓인 비닐 치우는청소시키시는건 잘못된거아닌가요
만약. 휴식시반 위반과 관리자분 업무지도위반 신고가능한가요 너무 자존심상하고. 마음이아픕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9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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