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일당 계산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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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04**4
2023-04-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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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부터 의류 물류센터에서 일급 당일수령
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중이구요 근로자의날 근무지원해서 일
급 계산좀 해보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글올립니다

1. 근로자의날 근무시 시급에 1.5배인지 2.5배를 곱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아웃소싱 업체가 세금
문제로 6개월에 한번씩 사업자를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퇴직금도 월차수당도 없어요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하루치 포함으로
일급 93,000원 지급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0%(14,430)
휴일근로수당(9,620) x 150%
이렇게 기재되있는데 이대로 계산되서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2.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하루치
씩 계산해서 주는건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아웃소싱 업체가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를 몰라서 계산
하기도 헷갈리고 여기서 계속 아르바이트 중인데
가끔 연장근무하고나면 계산 맞게하는건지 의심스럽기
도하고ㅡㅠ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8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하신 시간 만큼만 계산되어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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