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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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24**7
2023-04-30 2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였더니 합의를 원해서 결국 합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더 알아 봐보니 사대보험 중에 산재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엔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에서는 사대보험 전부 다 공제되어 지급됐는데 이런 경우엔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5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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