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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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qls121**0
2023-05-0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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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음식점에서 알바로 일을 하다가 직원으로 고용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제시한 월급이 220만원인데 이때 세금을 안때는 대신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세금을 땐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면 적어도 24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7시~새벽2시까지이고 목요일과 일요일은 오후4시~새벽 2시까지이고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4시~새벽3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화요일 휴무를 가졌고요 그리고 알바로 근무한거는 2022월 8월부터 일했고 2023 3월부터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4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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