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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47**0
2023-05-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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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식당에서 주4일 10시간 일을 시급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면접볼때 시급만원이라고만 듣구요
저는 당연히 주휴가 나오는줄 알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사장이 급여주면서 주휴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주휴는 못받는건가여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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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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