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및 주 근무시간 초과, 주휴수당 미지급,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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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07**5
2023-05-01 09: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년정도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당시 한번만 작성하였습니다.
3년동안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8시간, 목요일 11시간 30분, 주말 일당 13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은 월 1~2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능할 때 쉬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이 없는 달도 있습니다.
전체 시간을 모두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추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과 연말정산시 사업주가 등록하는 수입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3년정도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당시 한번만 작성하였습니다.
3년동안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8시간, 목요일 11시간 30분, 주말 일당 13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은 월 1~2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능할 때 쉬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이 없는 달도 있습니다.
전체 시간을 모두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추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과 연말정산시 사업주가 등록하는 수입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를 지급받지 못한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주휴를 지급받지 못한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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