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작성X, 주휴X 100만원도 안 줬는데 신고는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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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yii
2023-05-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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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에 21.5시간 근무 =204,250원
2월에 60.5시간 근무 = 574,750원

총 779,000원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안 했고, 일주일에 2-30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지 못 했습니다.
소득세는 사장님이 따로 내주실거다, 시급 9500원이다라고 해서 제가 근무한 만큼 월 말에 시간을 계산해 보내주면 입금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연락이 왔고
해당 업장에서 총 급여액이 3,205,750원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도 몇 만원 차이로 못 받은 이유가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이 많이 잡혀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해당 사항으로 업장한테 탈세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2
국세청 관련 문제는 상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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