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용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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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g**3
2023-05-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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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식당에서 주말알바로 4월29,30일 2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알바비는 주급으로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만둔 날자부터 며칠내로 입금되여야 하나요?
2. 알바비용도 3.3세금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51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떼고 지급해야 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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