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토요일시급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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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5-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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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근무할때 시급계산도 9620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정공휴일근무시 토요일 시급으로 계산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49
5인미만 사업장은 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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