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화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구제신청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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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nong**0
2023-05-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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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4월3일 오후7시경 해고를 당한사유가 회사쪽에서는 업무적으로 부적합하고 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하다니까 즉 일을 너무 못하니까 해고를 한거라고 하는건데요.
저는 납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유를설명하자면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길겠지만 어쩔수없이 이렇게라도 말합니다. 회사급여체계가 실적달성기준을 초과하든 못하든 기본급이 한달에 220만원, 만약에실적달성기준(30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220만원이고 인센티브 발생되서 300만원 이상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회사에 아무것도 모르고 경력도 없는 신입이라 첫달 1주차떄는 교육주라고 해서 하루에 교육비는 3만원이라하고 경력이 있는 상담자 옆에 동석을 해서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교육자료가지고 공부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핸드폰을 주면서 할수있으면 실제로 고객이랑 연습삼아서 통화한번 해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기위해서 이분야에는 처음이라 동석해서 들어도 못알아듣긴 했지만 교육자료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질문도 집요하게 하고 신입으로서 할수있는 모든것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려고 했습니다.그리고 1주차 교육하는 5일동안 계약못해도 된다고 했지만 실적2건에 재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을 보면서 실장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어느정도 하는태도 보인다며 인정하고 그렇다고 첫달인데 너무 실적이 안나온다해서 낙심하지말고 무리도 할것 없다며 천천히 한달정도는 알아간다는생각을 하고 임하라며 너무 성급하게 할필요 없다면서 그렇게 저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저또한 방심은 그래도 안했고 그다음 2주차가 되서 다시 2건의 실적을 이뤄냈지만 먼가 더딘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적극적이고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남아서 뭐 하나라도 이상하거나 모르는게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답변과 피드백 그리고 컨펌까지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1건이라도 건수 올릴려고 노력했습니다.그것은 실장이나 대표도 제가 열심히 한다는걸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퇴근시간지났는데 왜 안가세요?라고 하면서 묻기도 했고요. 그렇게 3주차 지나고 4주차 마지막날까지 한게 3건 총7건의 실적인데요. 여기서 좀 억울한게 결과적으로 한달에 30건중에 7건밖에 못했지만 사실상 17건이상은 한거에요 신입치고는.
왜냐하면 원래 SK,KT,LG가 인터넷재약정할때는 보통3년이라고 하는데 LG만 2년6개월만 이상만 써도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객한테 전화해서 허락이되서 접수해달라고 하면은 고객인터넷명의자 신상정보 받아내고 설치주소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접수진행이 되어서 완료값까지 도달하게되서 재약정이 성사가되면 그게 즉 1건의 실적이라고 하는건데요. 그렇게 고객명의자정보 다 받아내서 머 하나라도 틀리는거 있으면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불일치 하게되면 재약정이 안되는건데요 그래서 어떠한 고객정보를 받더라도 뭐하나라도 불일치하게되면 다시 고객명의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정보 받아가야 되는건데요. 약정기간만큼은 다른문제에요. 고객도 정확히 모를때가 많고 저는 회사전산으로만 봐서 아는거라 정확히 알려면 약정조회를 해야되다라는건데요 정작 그 약정조회를 하게되면 고객도 저도 실장도 대표도 모르는 약정기간이 정확이 나옵니다.약정기간이 정확히 나왔는데 2년6개월이상이 아니라고 나왔으면그거는 재약정이 안되는 고객이고 곧 그런 안되는DB를 결국엔 저한테 준겁니다.반대로 얘기하면 약정조회가 정확히 2년6개월 이상인 DB였으면 17개이상은 한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지만 실장이나 대표나 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어쩔수 없는거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다 아는거에요. 그렇게 안다고하는 실장이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업무적으로 부적합하고 평가결과가 매우저조하다는건 납득이 안되는거죠. 차라리 이게아니라 지각이나 결근 이런걸로 해고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한번도 지각도 결근도 안했어요. 어떠한 범죄도 어떠한 의견충돌 저지르지 않았어요. 충실히 맡은바임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더더욱 노력할려고해서 절박한심정으로 최대한 성과를 바라며 그렇게해서 언젠가는 결국엔 남들보다는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되지는 않을까라는 희망도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닐려고 한건데 실장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한달에 5건밖에 못했다고 업무적으로 평가적으로 자기네들 회사에 손해라고 해서 해고를 했고요. 그 해고통보를 4월3일날 한건데 제가 회사에 있을때 한게아니라 오후6시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전화오더니 업무적으로 못따라오니까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오후6시퇴근할때까지만해도 웃으면서 "오늘수고했고 내일보자고" 인사까지하고 퇴근한건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까 전화로 해고통보 받은건데요.그게 퇴근하고나서 갑자기 집에서 해고통보받기까지 1시간7분만에 처리됐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건가요?저는 회사에 제 짐도 있는 마당에 정리도 못하고 그저 나오지말라고만 하는데요. 적어도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회사에 남아있는짐도 있고 정리할시간도 줘야되는건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전화 1통으로 해고통보하고 나오지말라고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건데 이게 좋은회사가 맞는건가요?이게 보통의 정상적인 해고가 맞나요?이런식으로 말고 억울한이유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조금의 정리할 시간만이라도 줬더라면 정리할거 정리하고 삭제할건 삭제하고 수거해야할거 있으면 수거하고 버릴거있으면 버리고 나가면 되는건데요 그거마저도 무시한거잖아요.3개월이라는 수습기간도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했던 얘기랑 너무 다르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출근한지 한달도 안되서 당장에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까 당장에 생계유지도 끊기게 되고 첫달 급여도 못받았는데 너무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3개월수습 얘기나와서 생각난건데
입사하기전 회사공고에 분명 기본급이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교육 1주차끝나고 실업무 들어가서 그때서야 계약서를 받아보는데 막상보니까 220만원이 아니고 200이라는거에 충격을 먹었는데 솔직히말해서, 공고보고 220만원이라고 봤기때문에 당연히 220만원인줄 알아서 미쳐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교육첫날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회사쪽으로 알아봤을거에요. 뭐하나 제대로 맞는게 없는데요. 계약서에도 보니까 근로자도 퇴직하고자할때 퇴직하는날로부터 30일전에 회사로 통보하라고 되있는데 회사는 30일도 아닌 한시간정도만에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회사에 교육 포함해서 3월 6일날 입사해서
3월10일날부터 실업무 들어갔고 4월3일날 오후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나서 오후6시45분에 회사측으로 해서 해고통보전화가2번 왔지만 제가 전화를 못받았고 오후7시경에 그제서야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입사날부터 해고당할때까지의 내용이고요.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내용도 있었지만 구두로도 수습3개월동안 업무평가로 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수습기간도 안지켜졌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한달도 안된 신입이고 그전에 사전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마지막날 퇴근하고나서 1시간정도 지났을 무렵 집에서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생계적으로 막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48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한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있고 급여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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