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112**3
2023-05-01 16:38
0
6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21일부터 4월7일까지 3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바뀌어서 마지막 출근 다음날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여일은 처음 근무 시작할 때 말일이라고 들어서 그냥 4월 30일에 받으려고 계좌번호만 문자로 보냈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도 하지않고 입금도 계속 안 해주십니다.
연락이 계속 안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48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 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으 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