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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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39**2
2023-05-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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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작성도 없고, 딱 2주만근무하고 그만둔거긴하지만...뭔가 찜찜해서요 알바였습니다 말아무것도지킨거없는 그런사장이었고 지금은 그 가게자체가망했습니다.
그게 쟁점은아니지만... 세금을 한번 조사해보니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빠져나갔을경우 이거 어떻게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47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으실 수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민원 넣으실 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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