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 40시간 이상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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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53**3
2023-05-02 06:21
1
7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고 월~토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1시~8시 주말 토 오전 8시~1시 30분 알바몬 월급보고 200이라고 적혀 있어서 갔는데 적응기간 얘기하면서 150 얘기하다가 170 얘기 하시길래 200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니 200에 맞춰줬습니다 일하기 전 3개월 후에는 사대보험 가입 요청을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 회사부담 30 본인 부담 30이라며 170가져가는데 괜찮겠냐고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200가져가는게 좋을 수도 있디고 해서 생각해보라고 하였고 첫 1~2달 일할때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전에 잠깐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 4차례 나갔는데 오전에 대한 수당은 없었고 원래 우리는 오전에도 나와야한다고 이건 쫌 아닌거 같아서 해서 오전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레슨생도 만들어주고 수업도 만들어줘서 더 벌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여지껏 무소식입니다 출근하면 항상 안좋은 소리부터 듣고 일을 시작했고 저 때문에 학원 아이들 많이 나갔다고 저를 짜를 생각이였습니다 알바몬 공고에 월급 210만원에 올렸더라고요 유입된 아이들은 생각을 안하시고 안좋게만 생각하시니..학원에서 하는 일은 차량 운전,아이들 출석체크,수업,결제,학부모님들에게 연락 또는 조사 처음부터 알려주는게 하나 없이 유도리껏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했고 실수하면 짜증을 너무 내셔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무게가 15키로 빠졌습니다 최대한 내꺼처럼 아끼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제 선에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에 안들어 하세요 가끔 아이들 대회도 있는데 일요일까지 나가면 쉬는 날 없이 일을 합니다 대회도 오전 8시에서 오후4시 7만원 받았습니다 점심도 없이... 평일,주말 저녁식사와 점심식사도 제공이되지 않습니다 주6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이들이 귀엽고 지금 일이 적응도 되고 일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일하는 시간과 월급이 너무 적어 다른 일을 찾을지 고민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0:46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맞습니다.
근무일수는 사용자와 상호간에 정한 요일대로 하는거구요~

주 40시간 기준 세전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1387**9
    2023-05-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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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때 처음 4대보험에 대해 명확히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200의 임금을 받기로하니, 업주는 3.3%의 세금신고만 하면되니까 그럴겁니다. 4대보험을 적용할경우 실제로 200만원 임금 기준 33만원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의 경우 업주 반 근로자 반으로 계산되니 사실상 15내는게 맞죠. 모쪼록 잘 협상하셔야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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