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고 알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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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21**5
2023-05-02 11:42
1
62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아는분 가게에서 알바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하니까 22년 소득이 없어서 신청제외대상이더라구요.

근데 분명히 22년에 일했고 급여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안쓴 것 때문에 제외대상이 된걸까요?

제가 근로장려금 측에 이를 입장하고자 근로 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고 하면 그 가게에 피해가 갈까요? 아는분 가게라 피해가 가길 원치 않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3:47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서 인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넣으시면 되는데 사업주측에 피해는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621**5
    2023-05-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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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주 60시간 미만인데도 4대보험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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