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못받을것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128**0
2023-05-02 13:18
2
214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상 일을 오늘부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말씀 드렸구요. 근데 다음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월급을 못주신답니다.. 다음사람이 언제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구요.. 고작 6만원이긴 하지만 참 괘씸하네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3:48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7417**3
    2023-05-03 10:32
    신고하기
    차단하기

    전세금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줄수있어요 하는것도 아니고 무슨 6만원을 다음 직원 들어와야 줄수있다는 터무늬 없는 소리를 한답니까? 어이없어 답변 달아요…사장한테 전화해서 송금해라해요 안하면 윗분 말씀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겠다하세요

  • 헤라시오
    2023-05-03 12:25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 미 작성까지 같이 묶어서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세요 급여는 회사 사정을 고려해 2주안에 넣어줘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