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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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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62**8
2023-05-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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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19:00-02:00~03:00까지 일하고 격주로 하루씩 더 근무하는데 직원이 아니라 시급12000원 주휴수당포함으로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근무한지 1년지나면 퇴직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5:05
근로자로 주당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퇴지금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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