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자를 뽑고싶으면 성별무관으로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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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243**1
2023-05-02 14: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서로 시간낭비에다가 지원한사람이 뭐가 됩니까.
알바희망인원들은 시간이 남아도는줄 아시는것 같아서 꼭 읽으셨으면,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욕은 참습니다.
알바희망인원들은 시간이 남아도는줄 아시는것 같아서 꼭 읽으셨으면,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욕은 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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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게 답답하긴 한데요 사장이 원하는 성별과 나이가 있지만 나이는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성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꼭 제한된 연령이나 성별을 채용해야 할 게 아닌 직무에서 연령, 성별 제한을 두는 것은 모두 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해서 어쩔수가 없어요 ㅠㅠ
그게 법만 생기고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는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허위게시물이나 마찬가지지요.. 법대로 따라가야 타당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첨부터 우대하는 성별을 기재하든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허탈합니다 ㅋㅋㅋㅋ 남자만 뽑는 시간대와 직종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