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미신청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gus2**7
2023-05-04 00: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확인해 봤는데요. 작년에 일한 아르바이트 2군데 업체에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을 등록하지 않아 소득이 0원으로 뜨는 상태입니다.
1. 첫번째 업체는 체인점 카페이며 알바생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2. 두번째 업체는 개인카페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업체에 근로소득을 신고해달라고 하고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확인해 봤는데요. 작년에 일한 아르바이트 2군데 업체에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을 등록하지 않아 소득이 0원으로 뜨는 상태입니다.
1. 첫번째 업체는 체인점 카페이며 알바생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2. 두번째 업체는 개인카페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업체에 근로소득을 신고해달라고 하고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16
근로장려금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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