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 설계사 정착지원금100퍼센트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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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65**2
2023-05-03 23: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험 설계사 일을 어쩌다보니 하게 됐는데
신입 정착비랑 교육비라며
200과 120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하 근속시 100퍼센트 환수
12개월 이상 50프로
18개월 이하 30프로 라더군요
그리고 한 건도 못할시에 기본 급여금도 없구요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보험 회사만 이득인 구조라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퍼센트 환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신입 정착비랑 교육비라며
200과 120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하 근속시 100퍼센트 환수
12개월 이상 50프로
18개월 이하 30프로 라더군요
그리고 한 건도 못할시에 기본 급여금도 없구요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보험 회사만 이득인 구조라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퍼센트 환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13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상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 근속시 환수 등의 조항은 동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 근속시 환수 등의 조항은 동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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