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점주가 바뀐 후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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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rtndd**1
2023-05-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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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리모델링이 5월 1일에 들어간다는 건 한 이삼 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은 전 점주이신 분이 유급휴가를 주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 금요일날 갑자기 점주님이 바뀌신다고 통보를 받았고, 5월 1일부터 새점주님이 가게를 인수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점주님은 자리를 떠난 상태셨고, 새 점주님께 유급휴가에 대해 여쭤보니 새점주님은 양도양수할때 기계와 물품? 에 대해서만 받으신거라 하시면서 새점주님이 저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양도양수 받으실때 가게와 물품에 대한 것만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전 점주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모르쇠로 일관 하셨습니다. `새 점주님이 당연히 주는 건 줄 알았다, 내 손을 떠난 일이니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소용이없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점장님이 갑자기 관두시면서 저랑 기존에 계시던 매니저님이 일을 더 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로 전 점주님이 점장님이 갑자기 관두시고 두 매니저가 일을 많이 하게되었으니 연장수당 말고 더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이 더 챙겨주는 금액을 받을 시에 유급휴가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문제가 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전 점주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4월 말일까지 이 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 부분일까요? 새점주님과 근무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10
영업양도 시 근로자에 대한 전부 양도양수도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영업양도 양수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당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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