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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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12
2023-05-03 19: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주5일근무입니다. 총 주간 근로시간 주 48시간. 주3일은 12시간씩 36시간, 주2일은 6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어느정도 받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은 안들었고, 한달 급여로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주5일근무입니다. 총 주간 근로시간 주 48시간. 주3일은 12시간씩 36시간, 주2일은 6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어느정도 받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은 안들었고, 한달 급여로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10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등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등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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