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한 금액과 급여명세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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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ckdg**7
2023-05-03 19: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급 10000원으로 계약하고 주휴ㅇ, 주6일,6시간, 휴게시간 30분,4대보험 9.4%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실제 5.5시간)
그리고 이번달 153시간을 일햇구요(손님이 적을때 1~2시간 일찍 마감하는데 차감 시간계산하고 153시간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131.91*9620/주휴 27.02*9620 으로 계산되고 세금9.4%를 뗀 약 138만원을 받았는데 시급계산기로 계산을 아무리해도 155만원을 받아야되는데.. 이게 원래 맞는건지 맞지않다면 계산법이 어디가 잘못됫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153시간을 일햇구요(손님이 적을때 1~2시간 일찍 마감하는데 차감 시간계산하고 153시간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131.91*9620/주휴 27.02*9620 으로 계산되고 세금9.4%를 뗀 약 138만원을 받았는데 시급계산기로 계산을 아무리해도 155만원을 받아야되는데.. 이게 원래 맞는건지 맞지않다면 계산법이 어디가 잘못됫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08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등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등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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