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일 나가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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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119**5
2023-05-03 16: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일 나가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돈은 일한만큼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해고수당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돈은 일한만큼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해고수당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7:16
1.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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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수당이라..알바생이요? 처음 듣네요. 알바생이니 일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니 내보낸 거 같은데 사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른 것이니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면 넣어줄 겁니다.
알바생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 최소한 해고 이유에 대해선 고지해야하는거 아닐까요!
3개월미만 근로자는 부당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일분 받아야죠 언제 주나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