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일 나가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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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119**5
2023-05-03 16:39
4
34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일 나가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돈은 일한만큼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해고수당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7:16
1.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23198**4
    2023-05-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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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수당이라..알바생이요? 처음 듣네요. 알바생이니 일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니 내보낸 거 같은데 사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른 것이니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면 넣어줄 겁니다.

  • NV_22453**3
    2023-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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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 최소한 해고 이유에 대해선 고지해야하는거 아닐까요!

  • minhee9**3
    2023-05-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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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미만 근로자는 부당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NV_39510**9
    2023-05-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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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분 받아야죠 언제 주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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