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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52**8
2023-05-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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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근수당도 못 받고 주휴수당도 못 받고 학비랑 생활비 벌려고 월 52만원 정도를 벌면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두달 정도 했는데 몸이 영양실조로 너무 아파서 일하던 중 딱 하루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23시부터 익일 새벽내내 하는 일인데, 하루 전에 대타를 구하기엔 부담이어서 직접 나갔다가 업무 일부를 못했고요.
그래서 책임지고 나가려고 제가 복장근무 불량이었다고 하며 퇴사를 요청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최소 30일 전에 말을 해야 하더군요.
추가로 전 아직 3개월이 안된 수습기간이라 자르려면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말로는 책임감 부족하다,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떡하냐, 성인인데 이래서 되겠냐, 이 일 못하면 누가 하냐 하셔서 더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체력으로도 무리였다고 새벽에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탓을 듣고 다음에 더 잘할 자신 없다고 퇴사를 요청했는데 사람 구할 때 까지 더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퇴사 요청했고, 사람 구할때 까지 하라 해서 제가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 한 명 나가니 한명 구해서 연락처 드렸는데 구직자 측에서 금요일 면접이라 직접 연락 받았고요, 그런데 사장님 측에선 사람 구하는 중이라 이번주까지는 나와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상 이 일을 더 못하겠는데 마지막까지도 대타를 구하자니 눈치가 보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7:14
근로계약서상 퇴사하기 전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인수인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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