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동안 교육비 목적으로 월급이 30만원 차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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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38**8
2023-05-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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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면접 시 안내한 급여는 최저에 주휴수당 포함이었으나 계약서 작성 시 안내받은 급여는 교육비 목적으로 월급에서 30만원을 차감하여 최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4대보험은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가입 가능하다고 하여 3.3% 제외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2022년 1,856,640원
2023년 1,944,260원
: 주 5일 9~11시간 근무
(주 총 48~50시간정도 근무)

2. 수습기간 3개월동안 교육비로 월급에서 30만 원 차감한다는 사항을 근무한지 한달째 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처음 들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교육비 차감 계약서는 회사 제출용이라고 가져갔습니다.

이외에도
월급이 제때 들어온적이 없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급여 관련 문제를 문의해도
피드백이 매우 늦거나 없었습니다.
퇴사 전까지 30만원 차감된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상사는 저에게
더이상 수습기간이
필요하지않다고 하였지만, 관리자는
제 근무 모습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직 부족하다는 말만하며 기약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추가)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혹시 몰라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 녹음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할때 같이
제출하는 편이 좋을까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거라 효력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7:11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환 단순노무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당초에 약정한 수습기간을 도과하여 회사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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