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산부라고 그만두랍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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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이잉
2023-05-03 15:51
1
242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도 안듭니다.
제가 두군데정도 일해서 한달월급을 맞춰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임신했다는이유로 한곳에서만 일하라고 일 그만하라고 하네요 이거 노동청 신고 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7:04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크라슈니르
    2023-05-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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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은 신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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